‘이마트 노조사찰’ 특별 근로감독
입력 2013-01-18 19:47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마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해 “이마트 행위에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통합당 장하나, 노웅래 의원이 공개한 이마트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마트 측은 1만5000명에 이르는 직원을 대상으로 민주노총·서비스연맹·한국노총 홈페이지 가입 여부를 확인해 사이트 가입 사실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불이익을 주며 퇴사를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이마트 측에 유리한 조언을 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1년 7월 이마트 탄현점의 냉방설비 기사 4명이 질식 사망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고양노동청 감독관들이 이마트 직원에게 “유족과 직접 협상에 나서면 안 된다. 유족 측에 최소한 3차례 실망감을 줘라” 등의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