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김광수 전 원장 항소심 무죄
입력 2013-01-18 19:46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8일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광수(56)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들이 장시간 강도 높은 추궁을 받은 끝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등 뇌물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