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영업정지 위반 LG유플러스에 경고

입력 2013-01-18 19:43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영업정지 기간에 편법으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 LG유플러스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첫날인 지난 7일 전국 LG유플러스 대리점 등에서 신규로 개통된 3만2571건과 7∼10일 명의 변경된 3994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건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방통위는 지난 8일 “LG유플러스가 지난 7일부터 24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간 상태에서 미리 가개통한 휴대전화 계정을 가입 신청자에게 제공했다”는 KT의 신고를 받고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규정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는 방통위의 영업정지 결정에도 시장에서 보조금 지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SKT의 일별 평균 위반율 현황이 가장 높아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로 꼽혔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