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3년이 장난입니까”… ‘시신없는 살인’ 피고 항소기각에 법정난동
입력 2013-01-18 19:46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 박모(42)씨는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를 다 듣고 나서 조용히 손을 들었다. “질문 있습니다.” 재판장은 박씨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했다. 박씨는 법정 경위에 의해 끌려 나가면서 재판장을 향해 “13년이 장난입니까?”라고 고함을 질렀고, 재판장은 “나가세요”라고 호통을 쳤다. 박씨는 구속피고인 대기실로 끌려 나간 뒤에도 분을 삭이지 못한 듯 괴성을 질러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가 18일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자 박씨가 법정에서 난동을 부렸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과 검찰이 범행 방법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13년을 적정한 형량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중장비 기사로 일하던 박씨는 2007∼2008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조모(당시 32세)씨로부터 동업을 하자며 사업자금으로 약 1290만원을 받았지만 사업은 잘 풀리지 않았다. 박씨는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재촉하는 조씨를 땅에 파묻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정황증거와 증언만 있을 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며,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