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고쳐 아이들 지켜야… 정치권 재개정 발의 환영” 입양부모·단체들 반응

입력 2013-01-18 19:47

입양부모와 관련 단체들은 18일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 등이 개정 입양특례법 재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

한국입양홍보회 한연희 회장은 “사회에 나갈 준비가 되지 않은 미혼모들에게까지 양육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아이와 부모 모두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입양특례법은 재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또 “입양특례법 개정 당시 유기 아동이 늘 것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이렇게 빨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줄은 다들 예상치 못했다”며 “더 이상 법 때문에 버려지는 아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아이를 입양한 부모 모임인 ‘홀트한사랑회’ 송종우 회장은 “법이 입양 대신 양육을 권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미혼모 보호 시설이나 지원도 충분치 않는 상황이었다”며 “이 때문에 벼랑 끝에 내몰린 미성년 미혼모들이 아이를 유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재개정을 통해 미성년 미혼모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입양 기관을 통해 입양할 수 있다면 법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부터 홀트한사랑회가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한 입양특례법 재개정 서명운동에는 이날까지 800여명이 참여했다.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한 입양부모 모임’ 이설아 대표는 “입양특례법 때문에 생모에 의해 유기되고 시설에 방치된 아이들이 생겼으며, 아이를 유기할 수밖에 없었던 미혼모 역시 피해자였다”며 “재개정안은 법 울타리 안에서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양특례법 개정에 참여했던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는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과도기인 상황”이라며 “법을 재개정하기보다 미혼모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해법”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