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재개정안 발의… 미혼모 출생신고 안해도 입양

입력 2013-01-18 19:32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은 18일 24세 이하 한부모의 경우 아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도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보낼 수 있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법 때문에 입양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아기가 많다는 지적(국민일보 1월 4일자 1면)에 따른 조치다. 개정 입양특례법은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입양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재개정안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 24세 이하 부모에 대해서는 아이 출생신고 대신 입양기관의 가족관계등록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장애아동의 경우 국내 입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내·외 입양을 함께 추진토록 했다. 개정 입양특례법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해 ‘영아 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자는 취지였지만, 국내입양 성사율조차 떨어지면서 장애아동의 국외입양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8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출생신고 없이 입양기관에 맡겨진 아이의 경우 법원 허가제에 따른 출생신고를 예외로 한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중앙입양원에 따르면 입양특례법 시행 전 출생신고 없이 입양기관에 맡겨진 아이는 1000명 안팎이다.

백 의원은 재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국민일보 보도를 계기로 아이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