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득세 감면 연장 ‘공감’
입력 2013-01-18 22:38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민생 안정’ 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당정이 합의한 9개 법안을 우선 입법하기로 결정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당정 간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장 기간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 부위원장은 지난 9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4%에서 3%로 취득세율을 낮추는 감면안을 발의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