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경기도, 출산 여성 농업인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
입력 2013-01-17 22:00
경기도는 올해 5억1700만원을 들여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여성 농업인을 위해 농가도우미 사업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지원액은 하루 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만원 늘었다. 지원대상은 115명으로 최대 90일간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출산 관련 증빙서류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농가도우미를 쓸 수 있다”며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국적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