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교육세 연말 1회 지급 검토 논란

입력 2013-01-17 21:57

충북도가 지방교육세로 이자 수입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민일보가 단독 입수한 도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09년부터 매월 지급하던 지방교육세와 분기별로 지급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부터 연말 1회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서에는 연말 한번 지급할 경우 도는 이자수입 50억원(금융기관 추정) 증대요인 등이 있으나 타 시·도의 경우 이 같은 사례가 없다는 내용과 여론과 교육청 반발이 예상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도가 도교육청에 전달해 할 교육지원사업 예산은 지방교육세 127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6억8500만원(도세 3.6%),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52억8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억5200만원, 무상급식 지원 176억원, 주민숙원사업 4900만원,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지원 2억원 등 총 1699억9400만원이다.

교육청의 올해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은 일반회계 1460억원, 교육비특별회계 1871억원 등 3332억원 규모이다. 종전대로라면 교육청은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00억원을 도에서 받아 오는 3월 집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도가 내부계획안에 따라 예산을 올 연말에 지급할 경우 교육청 자금 운영은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을 연말에 지급하면 50억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예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문건이 결재된 시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결재 날짜인 지난해 12월 11일은 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하루 전으로 무상급식 예산분담 문제로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복잡한 상황이었다.

문건 내용이 알려지자 도교육청 측은 “무상급식 예산분담 갈등이 교육지원사업으로 확대됐다”며 “도가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세로 이자수익을 거두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크게 반발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