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불만 공무원에 ‘협박 문자’ 의사 8명 “벌금형 억울하다” 재판 청구
입력 2013-01-17 19:45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정부의 병의원 포괄수가제 도입 방침에 불만을 갖고 담당 공무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유모(34)씨 등 의사 8명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의사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유씨는 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 이모씨 등 5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의사 전용 포털 사이트에 욕설을 올린 의사 2명은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30, 40대 의사인 이들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20여일간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게 ‘포괄수가제의 제1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합니다’ ‘너는 평생 병원 신세 안 질 것 같지?’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보러 간다’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적인 글을 쓴 혐의다. 박 과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포괄수가제 관련) 수술 거부 카드를 꺼낸 것은 의사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뒤 수백건의 협박성 문자·전화에 시달리다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그 가운데 8명을 약식 기소했다. 박 과장은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있다.
유씨 등은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의사 개인으로 보면 (박 과장 말에) 화가 나서 2∼6차례 항의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게시판에 쓴 글도 모욕이라기보다 일종의 의견 제시인데 수사기관이 한 데 몰아서 판단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첫 재판은 3월 19일 열린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