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감대 아직 부족”… 종교인 과세 일단 유보
입력 2013-01-17 19:35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가 잠정 유보됐다. 다음 달 중순부터 가입하는 즉시연금 상품은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해 중소기업의 세제 지원은 대폭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발표하고 다음 달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5일쯤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방침은 확정, 시행은 유보=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은 결국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매긴다는 방침은 정했지만 구체적인 과세 방법은 더 논의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백운찬 기재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소규모 종교시설은 납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즉시연금 비과세 부분적으로 유지=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납입보험료가 2억원이 넘는 상속형 즉시연금의 보험 차익은 과세하고 변액보험처럼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상품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속형 즉시연금 납입보험료 2억원까지는 연이자를 4%로 가정했을 때 연 8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한 뒤 매월 연금 형태로 일정금액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었다.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나눠 받는 종신형과 매달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계약자가 사망하면 돌려주는 상속형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당초 상속형 즉시연금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을 고려해 비과세 폐지안을 검토했지만 퇴직금을 맡기는 중산층은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에 부딪혀 비과세 기준을 2억원으로 정했다. 세법 시행령이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 공포된 이후부터는 즉시연금 가입 때 2억원 이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노후대비용 연금계좌를 만들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된 연령 요건을 없애고 납입기간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납입한도도 연 12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리는 대신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으로 유지한다.
◇근로소득자 비과세 혜택 확대=직장인들은 연말 소득공제에서 교육비 항목을 좀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급식비와 교재비 공제대상이 늘었기 때문이다. 급식비 공제는 현재 초·중·고등학생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방과후 학교 교재비와 어린이집·유치원 교재비도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저소득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도 늘어난다. 지금까지 월급여 100만원 이하, 총급여 2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였던 비과세 대상이 월급여 150만원 이하,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서비스업 지원 강화=정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박 당선인이 평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선 연구·개발비용에 세액공제를 받는 중견기업 범위를 구체화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된 중소기업 업종을 운영하면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재벌 소속 기업이 아니어야 한다. 직전 3년 평균 매출액도 3000억원 미만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대상 업종에 모든 복지사업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만 세제 지원을 받았지만 복지 서비스업 대상을 늘려 심신장애인거주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대상에도 서비스 업종을 대폭 늘렸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등 15개 업종이 새로 혜택을 받는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