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3만원 초과 경품 안준다”… 대리점 감사 범위도 확대

입력 2013-01-17 19:25

생명보험협회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다음달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

김규복 생보협회장은 17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금리 기조 심화로 생보업계 경영 여건이 어려워질 전망이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소비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해 중장기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금융권에서는 최초로 모집 단계별 소비자 보호 방안을 담은 ‘생보업계 자율적 민원 감소 모범규준’을 마련해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3만원 초과 경품 제공 금지, 보험상품 설명 시 모집인 자격 요구, 광고 음성 속도의 제한 등 광고심의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홈쇼핑과 케이블TV 등에서 생명보험과 관련된 과장광고, 부실안내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생보협회가 수행하는 보험대리점 감사 범위도 현재 5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보험광고 심의와 보험대리점 감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서 부당 모집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금융보험교육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교실’ 운영, 학교와 지역 아동센터 방문 교육 등을 추진해 미래 보험 소비자인 청소년이 보험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