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과열 판촉경쟁 손본다… 금융당국, 마케팅비 과다 지출땐 감점 부여키로
입력 2013-01-17 19:26
연간 마케팅 비용이 5조원을 넘을 정도로 카드사 판촉경쟁이 과열되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전체 수익 대비 마케팅 지출 비용을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마케팅 지출 비용이 크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감점을 받게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토대로 크게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5개 부문 37가지 항목으로 평가해 카드사 건전성 등급을 매긴다.
1등급은 우수, 2등급은 양호,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취약, 5등급은 위험을 의미한다. 종합평가등급이 1∼3등급이면서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이나 5등급을 받으면 금융당국은 해당 회사에 경영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나 5등급이면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진다.
2011년 기준으로 카드사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은 5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24%는 대형가맹점과 제휴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썼다.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에 제공된 무이자 할부 비용이 상당 부분 일반가맹점이나 재래시장의 수수료로 전가된 것으로 본다.
또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전업계 카드사 7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법 취지에 맞게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항공사, 유통업체 등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예정이다. 무이자 할부 및 특별할인 행사 중단과 재개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