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십자가 목걸이 착용 이유 해고는 부당”… 유럽인권재판소 ‘배상금’ 판결

입력 2013-01-17 18:46


근무 중에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했다고 직장에서 해고당한 영국 여성이 유럽인권재판소(ECHR)에서 승소했다.

17일 AP통신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브리티시항공(BA)이 십자가 목걸이 때문에 직원인 나디아 이웨이다(60·사진)를 해고한 것은 개인이 종교를 드러낼 권리를 침해한 것이니 이웨이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A에서 탑승수속을 담당하던 이웨이다는 2006년 십자가 목걸이를 벗으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 일로 영국 내에서 종교 자유에 관한 논란이 촉발됐다. 결국 BA는 2007년 직원들의 종교 상징물 착용을 금지한 사규를 고치고 이웨이다를 복직시켰다. 하지만 이웨이다는 해고 기간 임금과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멈추지 않았고, 영국 법원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이웨이다는 승소가 확정되자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환호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직장에서 종교 상징물을 착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 인정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웨이다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영국인 3명은 패소했다. 병원에서 십자가 목걸이 착용을 고수한 간호사 셜리 채플린, 동성 간 혼인관계 등록업무를 거부한 호적담당 직원 릴리언 라델, 동성커플에 대한 성적 장애 치료를 거부한 상담사 게리 맥팔레인의 부당해고 소송이 모두 기각된 것. 유럽인권재판소는 “병원에서 안전을 이유로 간호사에게 목걸이 제거를 요구한 것은 지나치지 않으며, 고용주는 직원의 종교 자유와 타인(동성애자)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