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입점 거부 울산 북구청장 벌금 1000만원

입력 2013-01-17 18:45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17일 울산 북구 진장유통단지 내 코스트코 울산점 입점 및 허가를 거부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윤종오(49) 울산 북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하지만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부정·긍정 효과 등의 연구조차 진행한 바 없다”며 “누구보다 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피고인이 합리적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조절 등으로 중소상인 보호에 나서고 있고 금품수수죄도 아니다. 피해자 측도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