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마트·공무원, 한통속으로 근로자 탄압하나

입력 2013-01-17 18:40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직원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안전사고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이마트에 조언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통합당 노웅래 장하나 의원 등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이들 의원이 공개한 이마트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마트는 노조를 설립했다가 해고된 전수찬 위원장 등을 ‘MJ(문제)사원’으로 분류하고 사생활까지 감시했다. 또 이들이 세력을 결집한다면 징계나 해직시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는 입장을 정했다. 이마트는 직원들의 노동단체 회원 가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활용했다. 회원으로 밝혀지면 ‘힘든 점포에 배치해 자연스러운 퇴사가 이뤄지도록 하라’는 문건도 나왔다. 이러한 이마트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에 배치되는 부당노동행위일 뿐 아니라 인격권 침해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기도 고양시 이마트 탄현점 기계실에서 작업하다 노동자 4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노동부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이 이마트에 제안한 대응방안은 공무원의 행위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마트가 유가족과 직접 협상에 나서지 말고 하청업체를 앞세워 보상하게 하며, 최소한 3차례 정도는 (유가족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마지막에 도의적으로나마 장례비는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실의와 절망에 빠진 유가족을 위로하기는커녕 완전히 진을 빼서 이마트가 유리한 협상을 하도록 한 근로감독관의 행위는 범죄나 다름없다. 고양지청 측은 실력 있는 노무사까지 이마트에 소개했다고 한다.

이마트 측은 담당자에게 책임을 돌렸고, 근로감독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있을까. 노동부는 이마트와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특별 감독과 조사를 실시하고, 경찰과 검찰은 별도로 위법행위와 책임자를 가려내 엄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