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의점 3곳 중 1곳 최저임금법 위반… 절반은 근로계약서도 안써

입력 2013-01-16 22:15

서울시내 편의점 3곳 중 1곳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4~12월 시내 편의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주유소 등 9개 업종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1789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에도 못 미친 사업장은 12.2%(218곳)로 이 가운데 200곳이 편의점이었다. 시내 편의점 566곳 중 35.3%가 최저임금법을 어긴 셈이다.

또 편의점의 50.2%(284곳)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시급(時給)의 1.5배를 주도록 돼 있는 초과근무수당 역시 41.7%(236곳)가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편의점에서 주로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체 사업장 중 지난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곳은 12.2%(218곳)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전체의 36%(644곳)였다. 업종별로 미작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일반음식점(56%)이었고, 프랜차이즈가 많은 패스트푸드점(10.5%)이 가장 낮았다.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간이 있는 사업장은 전체의 60.3%(1078건)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곳도 27.9%(500곳)에 그쳐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업소의 근로감독을 의뢰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