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여성 납치살해범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3-01-16 21:25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오원춘(4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28)를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훼손했다. 또 피해자의 귀걸이와 반지, 금목걸이 등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인육 제공을 위해 계획적으로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감형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