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태’관련 신상훈·이백순 집행유예

입력 2013-01-16 21:24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6일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은행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65)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61) 전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 혐의 중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명목으로 2억6100만원을 횡령한 사실과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2억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438억원 부실대출과 13억원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2년을 끌어온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