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잔금 230억’ 못내 무산… 공항공사 “인수업체가 납부기일 안 지켜 계약 해지”
입력 2013-01-16 21:27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가 추진 4년 만에 사실상 무산됐다. 따라서 임기 말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의 상징으로 박차를 가했던 청주공항 민영화 작업은 결국 ‘졸속매각 실패작 1호’가 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관리㈜와 체결했던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계약을 해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수차례 공항운영권 매각계약 이행을 위한 잔금 납부기한 준수를 요구했으나 청주공항관리㈜가 납부기한인 15일까지 잔금 229억5000만원을 내지 않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항공사의 계약 해지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이다. 청주공항관리㈜가 명백히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계약 해지 공식 입장은 오후 늦게 나왔다. 이 때문에 청주공항관리㈜ 측은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리적인 절차에 따라 향후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고 벌써부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청주공항 민영화가 무산되자 당초 민영화를 반대하다 사실상 찬성으로 돌아섰던 충북도는 득실을 따지느라 바빠졌다. ‘선(先)활성화 후(後)민영화’를 견지했던 도는 지난해 말 청주공항관리가 증자할 때 지분 5%(충북도 3%·청주시 1%·청원군 1%)를 매입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까지 마련했던 터였다. 도의 이런 계획 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활주로 연장 사업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타당성 조사 발표를 앞둔 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청주공항 활성화 공약이 있기 때문이다.
변재일 의원(민주통합당·청원군)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 1호가 실패함에 따라 새 정부에서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은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세종시의 관문 공항인 청주공항의 활주로 연장 등 공항 활성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민영화를 준비하던 청주공항관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동규 운영이사는 “은행 측의 어이없는 실수로 공항공사 계좌에 제때 이체되지 못한 것”이라며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100여명의 직원들의 앞날이 더 걱정이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