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법’거부권 검토 “명분 충분”… 1월 22일 국무회의서 최종 논의
입력 2013-01-16 19:46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법제처, 행정안전부는 택시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놓고 거부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거부하려면 정부로 법률안이 넘어온 지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11일 넘겨받은 택시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26일까지 결정해야 해 22일 국무회의에 택시법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최종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해당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도 헌법상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어 택시법 시행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대중교통체계 혼선 등의 부작용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가 수송분담률이 9%에 불과하고 해마다 사주 이익을 위해 1조9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이 많아 거부권 행사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다음 달까지 수립해 택시 관련 지원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고급 교통수단으로 갈 수 있도록 택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관련 4개 단체는 17일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택시법 관련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