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6년 끈 저작권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13-01-16 19:35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6년 넘게 이어온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16일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태지에게 2억6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태지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 발매를 승인한 데 반발해 2002년 저작권 신탁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히고,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저작권료를 계속 받아가자 서씨는 2006년 12월 4억6000만원의 부당이득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태지는 1심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2심 재판에서 “협회는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씨가 계약해지만으로 저작권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별도 저작권 환수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이 서씨에게 있음을 전제로 산정한 원심의 배상액 계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