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브로커 검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1-16 19:35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매형이 근무하는 H법무법인에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을 소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39)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박 검사는 2010년 9월 자신이 수사하던 프로포폴 남용 사건의 피의자 K씨(36·의사)에게 “친한 형인데, 일을 잘 한다”며 매형인 김모(48) 변호사를 소개했고, 김 변호사는 K씨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K씨가 연루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았다. 박 검사는 이듬해 1월 K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은 부적정했으나 박 검사가 사건과 관련 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가 건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1억57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또 지난달 말 부장의 지시를 어기고 재심사건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모(39·여) 검사에 대해선 정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