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국민연금공단… 2년간 보험료 5348억 덜 거둬

입력 2013-01-15 21:32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받아야 할 보험료는 적게 징수하면서 타당성 없는 투자에 나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국민연금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가입자 221만4645명의 연금 보험료를 규정보다 적게 받았다. 업체가 근로자들의 소득을 낮춰 신고했으나 공단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단이 업무를 소홀히 해 받지 못한 보험료는 5348억원에 달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1년 감사에서도 공단이 2007년부터 3년간 연금보험료 3800여억원을 기준보다 적게 징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보험료 과소징수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지만 공단은 2012년 6월까지 해당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 근로자들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셈이다.

공단은 또 기업 지분과 각종 사업에 투자하면서 수익률 검토를 소홀히 해 기금의 수익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투자한 주식이 30% 포인트 이상 떨어지면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보유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난해 3월 사들였던 주식이 41.8% 포인트 떨어져 124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공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단은 앞서 2010년 2월 A생명보험 지분을 인수하는 한 사모펀드에 2150억원을 투자하면서 수익률과 투자구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당초 기대한 855억원 상당의 투자수익이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재정적자 및 재원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과소 신고된 신규가입자의 신고소득월액을 확인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투자타당성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