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대 이어 중앙대도 “1+3전형 폐쇄 정지하라”… 총장실 점거 학부모들 중재안 거부
입력 2013-01-15 19:17
법원이 한국외대에 이어 중앙대 ‘1+3 국제전형’ 합격생과 학부모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전형 폐쇄조치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15일 중앙대학교 ‘1+3 국제전형’ 합격자와 학부모 101명이 교과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교과부의 1+3 전형 폐쇄명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전날 한국외대 1+3 전형 학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대부분 미성년자이고 학생인 신청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추가적 구제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3 전형 폐쇄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은 본안소송에서 살펴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1+3 전형이 불법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즉시 항고할 것이고 본안소송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의 전형 폐쇄에 반발해 전날 오후부터 중앙대 총장실 밤샘 점거 농성을 벌인 중앙대 1+3 전형 합격자 학부모 10여명은 교과부와 중앙대 측이 제시한 중재안을 거부했다. 허연 중앙대 사회교육처장은 학부모들과 면담을 갖고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해 1학년 학점을 이수하고 미국 대학에서 3년을 보내면 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정당한 시험을 치고 들어간 학생들이 청강생이 돼버리는 데다 이를 미국 대학에서 인정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거부했다.
중앙대 측은 교과부 권고에 따라 학생 신분이 ‘교환학생’에서 ‘시간제 등록생’으로 바뀌더라도 외국 대학의 합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도경 정현수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