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배상금액 1월 16일 주민에 개별 통보

입력 2013-01-15 19:13

법원이 2007년 발생한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 주민에 대한 사정재판을 끝내고 16일 확정된 피해금액을 주민들에게 통보한다. 사상 최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피해액 산정 결과여서 그 규모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기름유출 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한 사정재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확정된 피해금액을 신청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주민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피해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제한채권자의 신고서와 증빙자료, 국제기금의 사정 결과, 법원에 구성된 검증단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사정재판을 진행해 왔다. 피해 주민들이 법원에 신청한 피해액 규모는 12만7483건 4조2273억835만308원이다. 사정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은 1868억원 범위에서 유조선사인 허베이스피리트사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면 1348억원까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이 추가 부담하게 된다.

사정재판으로 확정된 손해액이 이 한도인 3216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유류오염 사고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사정재판을 통한 피해 인정 금액은 IOPC펀드의 보상 한도인 3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산=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