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영장신청 3차례 기각 논란… 여수산단 기업 횡령의혹 사건

입력 2013-01-15 22:15

검찰이 수사 종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검찰의 제동으로 수사가 겉돌고 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8일 발생한 여수 금고털이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 기업 횡령의혹 사건 관련 경리여직원 박모씨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결국 기각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은 2007년 검찰 수사에서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난 만큼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천세 차장검사는 “최소한 박씨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물증 없이 종결된 사건 관련자에 대한 영장 신청은 인권침해 소지도 크다”며 경찰의 확실한 물증 제시를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세 번씩이나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사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확실한 단서나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반발했다.

여수경찰서는 2007년 여수산단 내 폐기물 처리 업체인 K산업의 박씨를 비롯해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는지에 대해 최근 재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박씨와 전직 경찰관 박모(구속)씨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수십억원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일부 파악했다. 따라서 박씨의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기 위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잇따른 영장 기각은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부실 수사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2007년 당시 이 고소 사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수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가 금고털이 공범으로 거명됐으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최근 드러나 논란을 초래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