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시행

입력 2013-01-15 19:08

국세청은 15일부터 2012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시행했다.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보험료와 의료비를 비롯한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모두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 155만건(2490억원)이 추가 제공돼 1인당 5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제공 자료들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증빙 자료다. 근로자는 이들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 또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미취학 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이 대표적이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