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무료급식 ‘행복도시락’·결혼이주여성 고용 ‘카페 오아시아’… 사회적 협동조합 2곳 탄생
입력 2013-01-15 19:07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2곳이 동시에 탄생했다. 법 시행 두 달이 안 된 시점에 전체 협동조합 신청만 180건을 넘어섰다. 공익활동 비중을 높인 사회적 협동조합도 첫걸음을 떼면서 협동조합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행복도시락’을 사회적 협동조합 1호로 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남봉현 협동조합정책관은 “취약계층에 질 높은 급식과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행복도시락’은 결식 이웃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배달하던 사회적 기업 20곳과 이들을 후원하던 SK그룹 ‘행복나눔재단’이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전체 직원 300명 가운데 약 78%인 236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다. 사업계획은 무료급식 사업이 45%, 외식사업이 55%로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결혼이주여성들을 고용하는 다문화카페 ‘카페 오아시아’를 사회적 협동조합 1호로 선정했다. 카페 창업을 도와주고 커피 원재료를 공동구매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곳이다.
시·도 단체장이 신고를 주관하는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각 부처별로 공익활동과 지역 기여도 등을 따져 인가하는 방식이어서 기재부와 노동부가 각각 1호를 선정했다. 1호로 선정된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했다는 특징이 있다.
남 정책관은 “주식회사인 사회적 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이 ‘공동이익 공동분배’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더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중소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영리법인이지만 공익활동과 기업의 역할이 공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양한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은 물론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신청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15일 현재 일반 협동조합은 160건의 신청서가 접수돼 93건이 설립 절차를 마쳤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21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일반 협동조합 중에는 특색 있는 사례들도 눈에 띈다. 전라남도는 폐교 위기에 몰린 섬마을 학교에 도시학생들을 유치하는 ‘농어촌 섬마을 유학협동조합’을 선정했고, 서울 면목동 지역주민들이 전통한지와 칠보 공방을 운영하려고 설립한 ‘한지랑 칠보랑 협동조합’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