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시행 1주일… 신고 200건 그쳐
입력 2013-01-15 19:02
‘온라인 신고 포상제도’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실효성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지난 7일 이 제도가 시작된 이후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0여건에 불과했다.
‘폰파라치’로 불리는 온라인 신고 포상제도는 소비자가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7만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상한선이다.
특히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폰파라치 제도는 힘을 쓰지 못했다. 제도 시작 첫 주말인 12∼13일에는 일부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과 휴대전화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 27만원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광고성 게시글이 올라왔다.
50만∼60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20만∼30만원대의 할부원금에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글은 잠깐 올라온 뒤 삭제됐다. 최근엔 아이폰5의 버스폰까지 등장했다. 버스폰은 버스처럼 갈아탈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휴대전화를 뜻하는 은어로 애플의 판매가인 81만4000원보다 60만원 이상 싼 가격에 아이폰5가 거래됐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이통사에 통보해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엔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