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TV’ 결합 상품 기간약정 안하면 요금 할인율 ‘미미’
입력 2013-01-15 19:04
이동통신사와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과 TV를 묶어 파는 결합상품의 할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5일 초고속인터넷·TV 결합상품의 이용요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년 약정으로 인터넷·TV 결합상품을 이용할 경우 약정 할인율은 단품 이용 가격의 23.3∼49.6% 수준이었다. 하지만 기간 약정을 제외하고 상품만 결합해 구입하면 할인율은 현저히 낮아져 3.6∼16.7%에 불과했다.
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1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28.8%는 20∼30%의 할인율을 기대했지만 실제 그 정도 수준의 할인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9.3%에 불과했다. 소비자가 실제 받은 할인율은 10∼20%라는 응답이 27.2%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연맹은 “결합상품의 할인이 상당부분 기간 약정에 따른 효과”라면서 “장기간 계약에 따른 이용요금 차이도 커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체 간 통신 결합상품의 가격 차이는 3년 약정 시 요금을 비교했을 때 최저 3만2890원에서 최고 3만9600원으로 나타나 최대 20.4%의 격차를 보였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