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납품단가 횡포 손배 최고 10배

입력 2013-01-15 19:52

박근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최대 10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방안과 함께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대기업 횡포를 견제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대기업의 부당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에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 단가를 내리는 행위와 계약서 미발급, 부당 반품, 인력 빼가기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는 정치권과 정부에서 3∼10배로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도 관련법을 개정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일감 몰아주기 지원을 받는 계열사는 대부분 재벌 총수나 그 일가가 소유했다는 점에서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됐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거둬들인 과징금을 소비자 피해 구제나 소송 지원에 쓰는 방안도 거론됐다. 2009년 1108억원이었던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액은 2010년 5074억원, 2011년 3473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원에 육박했다. 이를 전액 국고로 보내지 않고 일부를 떼어 소비자 피해 구제와 지원에 쓰겠다는 것이다. 리모델링 강요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 권한을 갖도록 규정된 ‘전속고발권’은 폐지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고발권 행사 기관을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 국민권익위원회로 확대하는 데는 찬성 의견을 나타냈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에는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위반사건은 법적 제재를 전혀 할 수 없어 그동안 전속고발권이 대기업의 면죄부 또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