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금융위원회] 주택연금 가입 연령↓ 수시인출액↑
입력 2013-01-15 19:52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고 수시인출 가능금액도 연금 한도액의 50% 이내에서 6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농협 등 상호금융 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금융위는 1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부채·하우스푸어 공약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이행 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적 내용은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국민행복기금,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보유주택매각제는 공약인 만큼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이행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가입이 가능한 최저 나이를 60세에서 50세로 낮춰 더 일찍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집은 있지만 소득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로 빚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 중에서도 50대를 겨냥한 대책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료비, 교육비 등에 쓸 수 있는 수시인출 한도액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연금은 2009년 연금 한도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었고, 수시인출 한도는 지난해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됐었다.
상호금융 예금의 비과세 혜택은 지난해 폐지 예정이었지만 국회 반대로 2015년 말까지 연장됐다. 금융위는 상호금융 부실화에 대비해 내부 예금자보호기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과세 혜택에 힘입어 상호금융의 예금은 급증하고 있지만 경기불황으로 자금을 운용할 데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상호금융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상환 능력도 떨어지고 있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또 국민행복기금과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에 대한 이행 방안과 문제점도 보고했다. 도덕적 해이 확산, 정부 재정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