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퇴임 후 예우는… 비서관 등 4명 보좌, 연금 해마다 1억3500만원 지급

입력 2013-01-15 19:35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달 25일 퇴임하면 취임 전 살던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퇴임 후 전직 대통령으로서 운전기사 1명과 비서관 3명의 보좌를 받게 되고, 1억원이 넘는 연금을 매년 지급받는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대통령 퇴임을 준비하기 위해 퇴임 대통령 비서관 등 정원을 4명 증원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이고, 운전기사는 6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보수연액(연금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 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연금도 지급된다. 이는 현직 때 연봉의 70%가량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 기준 1억3500만원가량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3월부터 연금을 받기 때문에 올해 받는 연금액은 1억1200만원이다. 또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등을 제공받고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법률에 따라 현재 예우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도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