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의 횡포… 공정위, 서울사옥 현장조사
입력 2013-01-15 11:46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2일 서울 삼성동 KT&G 서울사옥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각종 서류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KT&G가 담배판매상들을 압박해 경쟁사인 외국 담배보다 자사 제품이 눈에 잘 띄게 진열하도록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부당고객유인)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개월 전부터 편의점 등 여러 지역의 담배 판매점에서 KT&G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됐다”며 “KT&G 사옥은 물론 현장 담배판매점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나 코엑스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외국산 담배가 판매되지 않도록 KT&G가 판매상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또 경쟁사 제품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KT&G가 판매상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실제로 본보가 확인한 결과, 코엑스에 있는 편의점 담배 진열대에는 수십 종의 담배가 있었지만 외국산 담배는 보이지 않았다. 한 편의점 주인은 “코엑스에는 외국인 관광객과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외국산 담배를 팔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외국산 담배를 취급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불이익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한 외국산 담배 회사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KT&G가 담배판매상에게 외국산 담배를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지원금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편의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동안 50여개의 외국산 담배 관련 항의 글이 쏟아졌다. 한 소비자는 “고속도로에서 외국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KT&G의 독과점을 묵인하는 행위”라고 적었다.
KT&G 관계자는 “코엑스와 고속도로 편의점 담배판매상들이 국내 담배농가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외국산 담배를 취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KT&G는 2008년에도 담배소매상에 경쟁 사업자의 담배를 판매·진열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줬다가 공정위로부터 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노용택 이용상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