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한국 입양아 난민센터 이송” 판결

입력 2013-01-16 00:41

불법 입양 논란에 휩싸인 한인 아기가 양부모의 손을 떠나 다시 미국 난민센터로 갈 처지에 놓였다.

14일(현지시간) 시카고 소재 미국 연방법원에서 열린 생후 7개월된 한인 여아 김모양의 양육보호권 최종 심리 결과 밀튼 쉐이더 판사는 현재 미국인 양부모 가정에 머무는 아기를 다시 난민재정착센터(ORR)로 보내라고 판결했다.

쉐이더 판사는 아기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법기관으로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아기가 현상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아기의 거취는 ORR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 소속 검사들과 한국 정부 측 변호인, 듀케 부부 변호인단은 물론 ORR 디렉터조차도 “ORR이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ORR은 아기를 위한 최선의 가정을 선정, 양육보호권을 주게 된다. 이 대상에는 두켓 부부도 포함되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양 권리를 부여받은 한국인도 양육보호권을 신청할 수 있다.

두켓 부부는 일리노이 가정법원에 새로운 입양 신청을 해둔 상태여서 법정 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