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낚시금지구역 중랑천 등 6곳 추가

입력 2013-01-15 22:26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한강 중랑천과 홍제천 합류부 등 낚시금지구역 6곳을 추가로 지정,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한강 이촌1지역, 뚝섬2·3지역, 망원1·2지역, 난지1지역 등이다. 이로써 한강 낚시금지구역은 25개 구역 25.06㎞으로 늘었다. 이는 잠실수중보 하류 한강 호안(護岸) 57㎞의 44%에 해당하는 길이다.

뚝섬3지역과 이촌1지역, 망원1지역 등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수상 시설물이 밀집한 뚝섬2지역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추가 지정됐다.

낚시금지구역이었던 뚝섬 성수동 성덕정 나들목∼성수대교 하류 400m 지점 구간과 망원 성산대교 상류 400m 지점∼성산대교 구간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처음 적발되면 100만원, 2회 적발 때 200만원, 3회 적발 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지구역이 아닌 곳이라도 3대 이상의 낚싯대 사용이나 갈고리 모양 도구를 이용한 낚시행위, 은어 포획, 떡밥을 이용한 낚시, 쓰레기 투기 등은 불법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