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장장 증명서 제출 간소화…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는 사용료 전액 면제
입력 2013-01-15 22:25
서울 구로구에 사는 유모(30)씨는 지난해 말 부친상을 당했다. 유씨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 5만원만 내면 서울시립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을 당한 날이 일요일이라 필요 서류를 마련하지 못한 유씨는 사용료 100만원을 내고 우선 장례를 치른 후 95만원을 돌려받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복잡한 서울시립 화장장의 증명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e하늘장사정보(www.ehaneul.go.kr)’에서 화장예약 때 개인정보 열람 사전동의를 신청하면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병원이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만 내면 된다. 대신 시립화장시설이 자체 시스템을 통해 예약자의 서류를 사전 열람한다.
기존에는 증명서를 시립화장시설에 제출해야 화장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서류 발급이 곤란한 주말·공휴일에는 화장장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 전국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오는 2월부터 서울시립 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서울·고양·파주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유공자와 수급자는 5만원을 내고 서울시립 화장시설을 사용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