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더 늘렸으면
입력 2013-01-15 18:48
또 연말정산 시즌이다. 근로자들이 매달 원천징수당한 세금에서 조금이나마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런데 제도변화로 이전보다 환급액이 대폭 줄거나 아예 없어질 전망이다. 우선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월세 소득공제인데 급여가 5000만원 이하에 고작 연 300만원 한도이니 혜택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듯하다.
게다가 여태껏 세원 발굴과 추적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 오다가 재작년부터 신용카드 공제혜택의 비중을 줄여 과연 정부가 신용사회를 바라는지 의심이 갈 정도다.
또한 재작년까지 미용과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까지 의료비 공제를 해주더니 이번에는 완전히 폐지해버렸다.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혜택을 받을 것이 없거나 대폭 줄어들고 정부의 세수만 오히려 많이 늘어나리라 본다.
교육비 공제에서 상당수 대학의 연간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어섰음에도 공제한도는 900만원에 불과해 이미 낸 등록금도 공제받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다. 납세의 일등공신인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공제 혜택이 점차 늘어나야 함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씁쓸함을 느낀다.
우도형(경남 창원시 가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