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원·교습소 가격표시제 3월까지 계도 거쳐 본격 단속
입력 2013-01-14 21:53
충북도내 학원과 교습소가 교습비를 건물 외부에 게시하지 않아 ‘가격표시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고생 대상 학원이 몰려 있는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과 산남동 일대에는 14일 가격을 표시한 학원은 찾아볼 수 없었고 학원을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만 눈에 띄었다.
가격표시제가 7개월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됐는데도 학원들은 여전히 수강생 모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 수강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업주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가격표시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원·교습소 3396개를 대상으로 교습비 등을 건물 외부에 게시토록 하고 게시하지 않아 적발될 때마다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