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대 1+3 국제전형 폐쇄 집행 정지하라”
입력 2013-01-15 00:49
한국외대 ‘1+3 국제전형’ 합격생과 학부모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전형 폐쇄조치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국내 대학(1년)과 외국 대학(3년)의 재학기간을 합친 ‘1+3’ 국제전형이 유지되게 됐다. 그러나 교과부가 입시일정 도중에 개입해 중단시킨 대입 전형의 일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번복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즉각 항고하기로 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안철상)는 14일 외대 1+3전형 합격자와 학부모들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교과부는 폐쇄 명령 취소청구사건의 1심 선고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고 학생인 신청인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본안소송 진행 중 추가적 구제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주 중앙대 1+3 전형에 대해 학생렷克罐?100명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중앙대 같은 전형의 학부모 1명이 낸 가처분 신청은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11일 기각됐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1+3전형이 불법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가처분 결정 항고를 검토하면서 본안 소송 대응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1+3전형 등을 운영하던 대학들에 프로그램 폐쇄명령을 내렸다. 1+3전형이 국내 학위와는 무관하므로 고등교육법상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 프로그램이라는 입장이다.
교과부의 폐쇄조치가 내려지자 외대려上鍛?1+3전형 합격생렷克罐醍湧?이를 취소하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14일 법원 판결을 앞두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제대로 된 구제대책 없이 폐쇄조치를 내린 것은 잘못”이라며 폐쇄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중앙대 합격생과 학부모 40여명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밤 늦게까지 이 대학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총장과의 면담 및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외대의 1+3 국제전형 모집 정원은 300명, 중앙대의 같은 전형 정원은 240명이다. 두 대학은 애초 구제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1+3전형은 1년 동안 국내 대학에서 영어수업과 교양과정을 이수한 후 국제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는 유학 프로그램이다. 미국 수학능력시험(SAT)이나 토플 점수 없이 국내 고교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미국 대학 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어 유학 준비생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