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디젤승용차 2종 425대 리콜

입력 2013-01-14 19:17

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벤츠 디젤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회사측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1년 8월 10일∼2011년 12월 12일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벤츠 C220 CDI 181대와 E220 CDI 244대 등 모두 425대다. 해당 자동차에서는 엔진 흡기호스에 균열이 발생해 엔진의 출력 또는 회전수가 제한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소유자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전 자비로 이런 결함을 수리한 소유자는 서비스센터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