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생수병에 물 담아주면 과태료… 권익위, 환경·복지부에 권고
입력 2013-01-14 18:49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생수병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대장균 등 세균 번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먹는 물을 이미 개봉한 생수병에 담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숙박업소에서 재사용하는 생수병에서 기준치의 97배에 달하는 대장균이 검출된 바 있다.
권익위는 또 합성수지(PVC)로 포장해 유통되는 생수 묶음상품의 경우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포장 재질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PVC 포장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햇빛에 노출될 경우 환경호르몬은 물론 포름알데히드나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생수 생산업체와 유통현장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권익위는 상당수 업체가 생수용기에 보관방법 등의 주의사항을 표기하지 않고 있고, 무기물질 표시와 관련해선 오차범위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품명이 같을 경우 수원지가 달라도 무기물 함량이 동일하게 표기되는데 실제로는 생수용기 표기량과 실제 검출량이 40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