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민생공약 점검-해법은 없나] 기금 적립 않고 바로 지급 독일식 부과방식도 대안

입력 2013-01-14 18:56

기초연금이 논란거리로 떠오른 뒤 사회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독일식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현행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쌓은 뒤 이들이 은퇴했을 때 되돌려주는 방식(적립식)이다. 가입을 전제로 연금을 주기 때문에 탄생 25년(1988년 출범)에 불과한 국민연금은 ‘돈 내는 사람은 많고 연금 받는 사람은 적은’ 건강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이런 구조는 역전될 수밖에 없다. 보험료를 내는 청년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아야 하는 수령자는 기하급수로 늘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요율과 연금 지급액을 개혁하지 않는 한 2060년이면 3000조원으로 최고점을 찍게 될 연금 기금은 제로(0)로 곤두박질친다.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 혹은 보험료에서 끌어다 쓰자는 주장에 대해 격렬한 반대가 나오는 이유는 이런 배경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안으로 ‘독일식 부과방식’을 제시하는 이들이 많다. 부과식이란 가입자들로부터 걷는 돈을 기금으로 쌓지 않고 바로 노인세대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적립된 기금은 시점의 문제일 뿐 결국 고갈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우리가 모은 돈을 이렇게 쓰겠다’는 사회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조금 더 빨리 고갈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부과식은 연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므로 보험료가 객관적으로 결정된다”며 “기금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