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유통 오너 4명 약식기소… 檢 정용진·신동빈 등 벌금 구형
입력 2013-01-14 18:38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14일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관련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된 유통기업 경영인 4명을 약식 기소했다. 대기업 오너가 국회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기소된 것은 2000년대 들어 처음이다.
검찰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11일과 23일 국정감사, 11월 6일 청문회 등 세 차례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다. 정 부회장은 당시 세계식품박람회 참관 등을 이유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검찰은 이를 ‘도피성 출장’으로 판단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에야 항공편을 잡았고, 오너가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는 행사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신 회장은 10월 11일 불출석 건만 범죄 혐의로 인정됐다. 이후 두 차례 불출석은 베트남 국가주석 면담 등 일정이 이미 확정돼 있었던 점을 감안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정지선 회장은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정유경 부사장은 오빠인 정 부회장이 함께 기소된 점 등이 고려됐다. 이들 4명은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며 “재벌이라고 해서 일반인보다 가혹하게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약식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