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시켜야 한다
입력 2013-01-14 18:27
새해 초부터 서울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돼 처리비용 인상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않거나 아예 중단했기 때문이다. 영하의 날씨인데도 악취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시행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하루에 1만5000t이다. 정부는 2005년 직접 매립을 금지하고 사료·퇴비로 만드는 자원화 시설 확충에 주력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자체에 수분이 80% 넘게 포함돼 있고 염분 희석을 위해 물을 사용하기에 자원화 과정에서 많은 폐수가 나오고, 이 폐수의 대부분이 바다에 버려졌다. 정부가 폐기물관리법 및 해양오염방지법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해 이를 금지시킨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문제는 2011년 해양투기 금지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가 발표됐는데도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종량제의 취지는 음식물쓰레기의 70%를 차지하는 가정과 소규모 식당의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수수료 현실화는 불가피하다. 종량제 시행에 앞서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는 수수료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주민과 업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1년이 넘도록 손을 놓고 있다가 결국 업체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걱정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우리나라 3∼4인 가구는 한 달 평균 20㎏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다. 처리비용이 연간 8000억원에 달하지만 지자체 부담액을 제외하면 각 가정이 내는 돈은 1000원 안팎이다. 종량제 실시로 추가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큰돈은 아니다. 종량제 시범실시 결과 가구마다 음식물쓰레기에 관심이 높아졌고, 배출량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처리비용이 줄어든 곳도 많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환경의식은 선진국 못지않게 성숙해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