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막는 입양특례법 고친다… 정치권, 2월 국회에 개정안 제출
입력 2013-01-14 18:55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법 때문에 입양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아이가 많다는 지적(국민일보 1월 4일자 1면)이 제기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법 재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은 입양기관의 가족관계등록을 인정하는 예외조항이 담긴 입양특례법 재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혼모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부모의 경우 법원이 이들 출생신고 대신 입양기관의 가족관계등록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백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처에 재개정안 법률 조항 검토를 의뢰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8월 법 시행 이전에 출생신고 없이 입양기관에 맡겨진 아이와 국내입양이 어려운 장애아의 경우 출생신고를 예외로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 의원은 “국민일보 보도를 계기로 아이의 권리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도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한국입양홍보회와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아이를 입양한 부모 모임인 ‘홀트 한사랑회’로부터 법률 개정 조언을 받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다각도로 검토한 뒤 재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양 부모 모임인 ‘홀트 한사랑회’ 회원들도 이날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입양특례법 재개정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하루 만에 서명 인원은 100명을 넘겼다. 서명에 동참한 한 네티즌은 “진정 아이를 위한다면 입양특례법은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