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수준인 배심원 평결 효력 커질까… 국민참여재판 시범운영 5년
입력 2013-01-14 00:41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18∼19일 강원도 강릉에서 워크숍을 갖고 국민의 재판 참여 범위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고 대법원이 13일 밝혔다. 국민사법참여위는 지난 5년 동안 시행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가동돼 왔다. 국민사법참여위가 워크숍에서 주요 검토 사항을 의결하게 되면 대법원은 다음달 중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입 5년 만에 5배 늘어=국민참여재판은 시행 5년 만에 적용 건수가 5배가량 늘었다. 접수 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2008년 첫해 피고인 233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64건만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는 579명이 신청해 305명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률도 2008년 27%에서 지난해 52%까지 높아졌다.
법원 안팎에선 국민참여재판이 재판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인다는 호평도 많지만 일부 피고인이 유리한 양형을 위해 악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접수 결과 살인(91건), 강절도(81건), 강간·성폭력(80건)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경제 사범이나 공무원 범죄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경우는 16건에 불과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 등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을 내는 형식의 재판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사법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2008년 1월 처음 도입됐다. 사개위는 국민참여재판을 5년 동안 시범 운영한 뒤 국민사법참여위를 구성해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최종 모델을 결정하도록 제안했다.
◇배심원 기속력 어디까지=가장 큰 쟁점은 ‘배심원들의 평결을 재판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느냐’다. 현재는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 판사가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쟁점은 현행 ‘신청주의를 유지할 것인가’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합의 사건의 피고인이 신청할 때만 가능하다.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르도록 기속력을 부여하거나 국민참여재판을 전면 시행할 경우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주요 모델인 미국식 배심제는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배심재판을 실시한다. 일본의 경우 법에 따라 선발된 시민들에게 재판관의 자격을 주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국민참여재판의 범위를 현행 형사합의부 사건에서 형사단독 또는 민사까지 확대하느냐’다. 확대할 경우 법정 신설과 법관 충원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전체 형사합의 사건 약 2만건의 1.5%가량에만 적용되고 있다. 국민사법참여위 관계자는 “우리 실정에 맞는 국민참여재판 모델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