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법’하는 변협… ‘변변’찮은 선거전

입력 2013-01-13 22:47

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 47대 협회장 선거 투표가 14일 실시된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에 각 후보들 간 지나친 네거티브 경쟁으로 선거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변협은 대의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협회장을 뽑아왔다. 대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사실상 변협회장이 되는 구조였다. 때문에 전체 변호사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직선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후보 간 지나친 경쟁으로 첫 직선제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13일 변협 선관위에 따르면 오욱환 후보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이메일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선관위로부터 ‘3호조치’ 제재를 받았다. 오 후보는 이메일을 통해 김현 후보가 변협 사무총장 시절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했으며, 양삼승 후보도 대전 법조비리에 연루된 ‘뇌물판사’라고 공격한 바 있다. 3호조치는 후보자의 위반 행위를 투표장에 게시하는 조치로, 가장 강한 조치인 ‘징계위원회 회부’ 직전 단계다.

다른 후보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김 후보는 지난해 12월 양 후보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 명함을 돌리다 적발돼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고 ‘위반사실 공지’(2호조치) 조치를 받았다. 위철환 후보와 양 후보의 경우에도 각 후보를 지지하는 변호사들이 지지 이메일을 보내 선관위에서 비공식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변협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에 너무 많은 경고와 자제 요청을 보내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한 변호사는 “첫 직선제인 만큼 축제처럼 치러지길 바랐지만 진흙탕 싸움이 돼 버렸다”며 “변호사들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규칙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협회장이 뽑힌다 해도 선거 과정에서 깊어진 갈등을 잘 메울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2위 득표자가 21일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