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에서 흡연땐 1월부터 50만원 과태료

입력 2013-01-13 19:51

이달부터 열차 내 흡연자에게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여객 및 철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에 따라 1월부터 KTX 등 여객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운전실·기관실 등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위험한 물건을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역철도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하거나 승강용 출입문의 열림 등을 방해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